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Ⅱ. 용도지구제의 이론적 고찰 3
1. 용도지구 성격 및 지정기준 3
1)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성격 3
2) 용도지구에서의 규제사항 5
3)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의 관계 6
2. 우리나라 지역지구제의 변천 및 개요 8
Ⅲ. 부산시 용도지구 현황 및 실태 10
1. 용도지구 변천과정 10
2. 용도지구 지정현황 14
1) 용도지구 지정현황 14
2) 용도지구별 지정현황 15
3. 주요지구별 실태 조사 23
1) UN기념공원 주변 : 경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23
2) 충렬사 주변 : 역사문화미관지구 및 최고·최저고도지구 27
3) 대청공원(망양로) 주변 : 최고고도지구 29
4) 구포역~덕천교차로 주변 : 최저고도지구 32
5) 북항 및 남항 : 항만시설보호지구 33
6) 해운대역 주변지역 : 중심지·일반미관지구 및 최저고도지구 34
7) 구덕운동장 주변 : 학교시설보호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36
4. 설문조사분석 37
1) 조사개요 및 방법 37
2) 전문가 설문조사 38
3) 일반인 설문조사 44
4) 경관지구 거주자 설문조사 50
5) 역사문화미관지구 거주자 설문조사 53
6) 최고고도지구 거주자 설문조사 58
7) 설문조사 결과요약 61
Ⅳ. 대도시 용도지구 지정 및 관리기준 검토 62
1. 대도시 용도지구 지정현황 62
2. 도시별 용도지구 지정현황 및 관리기준 검토 63
1) 부산시 63
2) 서울시 65
3) 인천시 68
4) 대전시 69
5) 대구시 72
6) 광주시 73
7) 울산시 75
3. 대도시 용도지구 관리기준 검토에 대한 시사점 80
4. 신규 용도지구의 운용에 관한 검토 82
1) 문화관련지구의 운용에 관한 검토 82
2) 개발진흥지구의 운용에 관한 검토 83
3)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운용에 관한 검토 84
Ⅴ. 부산시 용도지구 관리방안 85
1. 경관지구 관리방안 85
1) 지역특성에 부합한 다양한 경관관리 85
2) 경관지구의 세분화 및 추가지정 방향 86
2. 미관지구 관리방안 88
1) 중심지미관지구의 관리 88
2) 역사문화미관지구의 관리 91
3. 최고고도지구 관리방안 97
1) 망양로 주변 최고고도지구 관리 97
2) 구덕운동장 주변 최고고도지구 해제에 대한 검토 97
3) 기타 최고고도지구 운영방안 99
4. 최저고도지구 관리방안 101
1) 덕천교차로 최저고도지구 조정 101
2) 수영로 최저고도지구 지정 검토 102
5. 시설보호지구 관리방안 103
1) 학교시설보호지구 관리방안 103
2) 항만시설보호지구 관리방안 107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08
1. 용도지구 신규 지정 검토 109
2. 용도지구 해제 및 조정 검토 109
3. 용도지구 규제내용 조정 및 인센티브 제공 110
참고문헌 111
Abstract 113
부 록 115
<표 Ⅱ-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용도지구별 지정목적 4
<표 Ⅱ-2>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분류 5
<표 Ⅱ-3> 용도지구별 규제 내용 6
<표 Ⅱ-4> 서울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간의 지정관계 7
<표 Ⅱ-5> 부산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간의 지정관계 7
<표 Ⅲ-1> 연도별 부산시 용도지구 지정 13
<표 Ⅲ-2> 미관지구별 용도지역 면적(㎡) 17
<표 Ⅲ-3> 7대도시 방화지구 지정 면적 21
<표 Ⅲ-4> UN기념공원 주변 경관지구 건축물 현황 25
<표 Ⅲ-5> UN기념공원 주변 역사문화미관지구 건축물 현황 26
<표 Ⅲ-6> 충렬사 주변 건축물현황 28
<표 Ⅲ-7> 해운대역 주변 건축물 용도 현황 35
<표 Ⅲ-8> 해운대역 주변 최저고도지구 내 건축물 높이 현황 36
<표 Ⅲ-9> 설문조사 조사개요 38
<표 Ⅲ-10> 전문가집단 업무분야 38
<표 Ⅲ-11> 전문가집단 전공분야 39
<표 Ⅲ-12> 경관지구 추가 지정 필요성(전문가집단) 39
<표 Ⅲ-13> 경관지구 세분화 필요성(전문가집단) 40
<표 Ⅲ-14>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할 경관지구(전문가집단) 40
<표 Ⅲ-15> 중심지미관지구내 공동주택 건축 금지에 대한 의견(전문가집단) 41
<표 Ⅲ-16> 중심지ㆍ일반미관지구내 최저층수 무제한에 대한 의견(전문가집단) 42
<표 Ⅲ-17> 중심지ㆍ일반미관지구내 필지규모별 층수제한에 대한 의견(전문가집단) 42
<표 Ⅲ-18> 산복도로 일대의 최고고도지구 지정(전문가집단) 43
<표 Ⅲ-19> 일반인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44
<표 Ⅲ-20> 경관지구 추가 지정 필요성(일반시민) 45
<표 Ⅲ-21> 경관지구 세분화 필요성(일반시민) 46
<표 Ⅲ-22> 중심지미관지구에서 공동주택의 건축 금지에 관한 의견(일반시민) 47
<표 Ⅲ-23> 역사문화미관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의견(일반시민) 48
<표 Ⅲ-24> 산복도로 일대의 최고고도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일반인) 49
<표 Ⅲ-25> 경관지구 거주민 응답자 특성 50
<표 Ⅲ-26> 경관지구 지정에 따른 규제에 대한 인지 정도 51
<표 Ⅲ-27> 거주지의 경관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 51
<표 Ⅲ-28> 향후 경관지구 관리 방안 52
<표 Ⅲ-29> 경관지구의 규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완화되어야 할 것 52
<표 Ⅲ-30> 부산시에 경관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필요성 53
<표 Ⅲ-31> 역사문화미관지구 거주자 설문조사 조사지역 53
<표 Ⅲ-32> 역사문화지구 거주민 응답자 특성 54
<표 Ⅲ-33> 거주지의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 인지도 54
<표 Ⅲ-34>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에 따른 규제에 대한 인지 정도 55
<표 Ⅲ-35>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에 대한 거주자 의견 55
<표 Ⅲ-36> 거주자의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에 대해 반대이유 56
<표 Ⅲ-37> 향후 역사문화미관지구 관리 방안 56
<표 Ⅲ-38> 역사문화미관지구내 희망하는 규제완화 57
<표 Ⅲ-39> 부산시내 역사문화미관지구 추가 지정 필요성 57
<표 Ⅲ-40> 최고고도지구 거주자 조사지역 58
<표 Ⅲ-41> 최고고도지구 거주민 응답자 특성 58
<표 Ⅲ-42> 거주지의 최고고도지구 지정 인지 정도 59
<표 Ⅲ-43> 최고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규제에 대한 인지 정도 59
<표 Ⅲ-44> 거주지의 최고고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 60
<표 Ⅲ-45> 최고고도지구 지정에 대해 반대할 경우 그 이유 61
<표 Ⅳ-1> 대도시 용도지구 지정 현황 62
<표 Ⅳ-2> 부산시 용도지구 지정현황 63
<표 Ⅳ-3> 부산시 용도지구 규제사항 64
<표 Ⅳ-4> 서울시 용도지구 지정현황 65
<표 Ⅳ-5> 서울시 용도지구 관리기준 67
<표 Ⅳ-6> 인천시 용도지구 지정현황 68
<표 Ⅳ-7> 인천시 용도지구 규제사항 69
<표 Ⅳ-8> 대전시 용도지구 지정현황 70
<표 Ⅳ-9> 대전시 용도지구 관리기준 71
<표 Ⅳ-10> 대구시 용도지구 지정현황 72
<표 Ⅳ-11> 대구시 용도지구 규제사항 73
<표 Ⅳ-12> 광주시 용도지구 지정현황 74
<표 Ⅳ-13> 광주시 용도지구 규제사항 74
<표 Ⅳ-14> 울산시 용도지구 지정현황 75
<표 Ⅳ-15> 울산시 용도지구 규제사항 76
<표 Ⅳ-16> 대도시 경관지구 건축규제 비교 77
<표 Ⅳ-17> 대도시 미관지구 건축규제 비교 79
<표 Ⅳ-18> 대도시 시도별 용도지구 활용 80
<표 Ⅳ-19> 부산시 용도지구별 규제 내용 91
<표 Ⅳ-20> 문화관련지구 규정내용 비교 82
<표 Ⅳ-21> 문화관련지구의 지정 범위 83
<표 Ⅳ-22> 개발진흥지구의 세분 및 대상지역 84
<표 Ⅴ-1> 부산시 용도지역별 경관지구 건축규제비교 86
<표 Ⅴ-2> 과거 미관지구 지정목적 88
<표 Ⅴ-3> 상업지역과 중심지미관지구 허용건축물의 비교 90
<표 Ⅴ-4> 구덕운동장주변 최고고도지구 주변 재개발 사업현황 98
<표 Ⅴ-5> 건폐율·용적률 기준에 따른 구덕운동장 주변 최고높이 예측 99
<표 Ⅴ-6> 녹지지역 주변 최고고도지구 현황 100
<표 Ⅴ-7> 최저고도지구의 용도지역별 면적 101
<표 Ⅴ-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학교시설보호지구 건축규제 105
<표 Ⅴ-9> 학교시설보호지구 폐지 시 관리가능여부 106
<그림 Ⅰ-1> 연구의 흐름 2
<그림 Ⅱ-1> 우리나라 용도지구제의 변천 9
<그림 Ⅲ-1> 1970년 용도지구 지정현황 10
<그림 Ⅲ-2> 1980년 용도지구 지정현황 10
<그림 Ⅲ-3> 1990년 용도지구 지정현황 11
<그림 Ⅲ-4> 2000년 용도지구 지정현황 11
<그림 Ⅲ-5> 2012년 현재 부산시 용도지구 지정현황도 12
<그림 Ⅲ-6> 부산시 용도지구 지정현황도 14
<그림 Ⅲ-7> 유엔기념공원 주변 경관지구 지정현황도 15
<그림 Ⅲ-8> 미관지구 지정현황도 16
<그림 Ⅲ-9> 고도지구 지정현황도 19
<그림 Ⅲ-10> 방화지구 지정현황도 21
<그림 Ⅲ-11> 상업지역 지정현황도 21
<그림 Ⅲ-12> 시설보호지구 지정현황도 22
<그림 Ⅲ-13> 취락지구 지정현황도 23
<그림 Ⅲ-14> UN기념공원 주변 용도지구 및 용도지역 지정현황 24
<그림 Ⅲ-15> UN기념공원 주변 도시계획 현황 및 전경 24
<그림 Ⅲ-16> UN기념공원 주변 경관지구 건축물 현황도 25
<그림 Ⅲ-17> UN기념공원 주변 역사문화미관지구 건축물현황도 26
<그림 Ⅲ-18> 충렬사 주변 용도지구 및 용도지역 지정현황 27
<그림 Ⅲ-19> 대청공원 주변 용도지구 및 용도지역 지정현황 29
<그림 Ⅲ-20> 망양로 주변 현황사진 30
<그림 Ⅲ-21> 대청공원주변 표고분석 31
<그림 Ⅲ-22> 대청공원주변 경사분석 31
<그림 Ⅲ-23> 망양로 주변 고도지구 단차 31
<그림 Ⅲ-24> 구포역~덕천교차로 주변 용도지구 및 용도지역 지정현황 32
<그림 Ⅲ-25> 주변지역 사진 32
<그림 Ⅲ-26> 부산항 주변 용도지구 지정현황도 33
<그림 Ⅲ-27> 부산항 주변 국공유지 지정현황도 33
<그림 Ⅲ-28> 해운대역 주변 용도지구 및 용도지역 지정현황 34
<그림 Ⅲ-29> 해운대역 주변 건축물용도 현황도(최저고도지구, 중심지·일반미관지구) 35
<그림 Ⅲ-30> 구덕운동장 주변 용도지구 및 용도지역 지정현황 36
<그림 Ⅲ-31> 구덕운동장 주변 학교시설 현황 37
<그림 Ⅲ-32> 구별 경관지구 추가지정에 관한 필요성(일반시민) 45
<그림 Ⅲ-33> 구별 경관지구 세분화 필요성(일반시민) 46
<그림 Ⅲ-34> 구별 중심지미관지구에서 공동주택의 건축 금지에 관한 의견(일반시민) 47
<그림 Ⅲ-35> 구별 역사문화미관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의견(일반시민) 48
<그림 Ⅲ-36> 구별 산복도로 일대의 최고고도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일반시민) 49
<그림 Ⅴ-1> 부산의 수(水)경관 자원 87
<그림 Ⅴ-2> 부산시 문화재 분포현황도 91
<그림 Ⅴ-3> 문화재 주변 버프존(Buffer Zone) 300m 생성 92
<그림 Ⅴ-4> 동래읍성 주요 역사자원 분포도 93
<그림 Ⅴ-5> 부산진지성 역사문화지구 검토대상구역 94
<그림 Ⅴ-6> 수영사적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 내 건축물층수현황 95
<그림 Ⅴ-7> 복병산주변 문화유산 분포도 96
<그림 Ⅴ-8> 구덕운동장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도 98
<그림 Ⅴ-9> 영도 신선 최고고도지구 및 주변여건 100
<그림 Ⅴ-10> 수영로 주변 용도지역 현황도 102
<그림 Ⅴ-1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범위 103
<그림 Ⅴ-1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분포도 103
<그림 Ⅴ-13> 학교시설보호지구 주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104
<그림 Ⅴ-14> 북항재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도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