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연구의 필요성
ㅇ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은 실시협약 체결('99.12.20.체결)이후 2002년 법인세율이 변경(27%→22%)되어 법인세율 변경효과를 반영한 통행료(581.42원→535.49원)를 적용하여 MRG 삭감지급으로 인한 분쟁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부산시와 민간사업자는 법인세 인하효과를 재산정하고 법인세 인하효과를 반영한 실시협약 변경(안) 합의함
ㅁ 연구의 목적
ㅇ 이에 부산광역시(건설행정과)는 법인세 인하효과를 통행료 인하에 사용함에 따라 인하금액의 적정성 검토 및 실시협약 변경사항을 전문기관인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함
ㅇ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2019)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변경)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전문기관(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6조)
ㅇ 법률 및 재무적 검토결과를 토대로 실시협약 요청대상에 대한 효과분석 및 추진방향을 결정하여 협약에 반영
ㅁ 의뢰부서 : 재정혁신담당관실
※ 본 과제 성과물은 대외비임으로 비공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뢰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