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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구원 아카이브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검토 분석

저자
최지은
정보분류
공투센터과제
발행년월
2019년 12월
발행부서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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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연구의 필요성 ㅇ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은 실시협약 체결('99.12.20.체결)이후 2002년 법인세율이 변경(27%→22%)되어 법인세율 변경효과를 반영한 통행료(581.42원→535.49원)를 적용하여 MRG 삭감지급으로 인한 분쟁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부산시와 민간사업자는 법인세 인하효과를 재산정하고 법인세 인하효과를 반영한 실시협약 변경(안) 합의함 ㅁ 연구의 목적 ㅇ 이에 부산광역시(건설행정과)는 법인세 인하효과를 통행료 인하에 사용함에 따라 인하금액의 적정성 검토 및 실시협약 변경사항을 전문기관인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함 ㅇ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2019)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변경)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전문기관(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6조) ㅇ 법률 및 재무적 검토결과를 토대로 실시협약 요청대상에 대한 효과분석 및 추진방향을 결정하여 협약에 반영 ㅁ 의뢰부서 : 재정혁신담당관실 ※ 본 과제 성과물은 대외비임으로 비공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뢰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