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8-6호, 2018.01.18., 이하 “이행평가기준”이라 한다)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2018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함
•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대상지역 : ‘법’ 제9조제1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낙동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환경부고시 제2008-160호, 2008.11.14., 이하 “수계구간 고시”라 한다), ‘시행계획’에 따른 낙본L , 낙본M, 낙본N 단위유역 중 부산광역시 행정구역
■ 발주기관 : 부산광역시
※ 본 과제 과업내용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부서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주기관에 문의하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