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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구원 아카이브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2018년도 이행평가 보고서

저자
백경훈 외
정보분류
수탁연구
발행년월
2019년 12월
발행부서
시민행복연구본부
  • 목차
  • 표목차
  • 그림목차
■ 목적 및 범위 ●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를 실시(「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2항제2호) - 시행청은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 시행청은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8월말까지 제출(“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 제31조) ■ 발주기관 : 부산광역시 ※ 본 과제 과업내용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부서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주기관에 문의하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