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연구의 필요성
○ 부산광역시 스마트시티추진과는 동 사업의 최초실시협약 체결 이후 준공 후 정산을 위한 변경실시협약 체결 및 재무모델의 변경(안)에 대한 검토를 의뢰함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59조(임대형 민자사업의 재무모델 변경에 따른 전문기관 검토)에 의하면, 동 기본계획 제16조 ③항에 따른 물가변동분 정산 등으로 재무모델이 변경되는 경우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ㅁ 연구의 목적 : 물가정산 및 지표금리 조정에 따른 재무모델 변경안의 적정성 검토
ㅁ 의뢰 부서 : 스마트시티추진과
※ 본 과제 성과물은 대외비임으로 비공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뢰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