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연구의 필요성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는 동 사업이 운영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지표금리 조정시기가 도래하여 조정된 금리가 적용된 재무모델의 변경(안)에 대한 검토를 의뢰함 [※공문 : 건강정책과-22722(2019.8.21.)]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59조(임대형 민자사업의 재무모델 변경에 따른 전문기관 검토)에 의하면, 동 기본계획 제17조에 따른 매5년마다 실시하는 지표금리의 조정 등으로 재무모델이 변경되는 경우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ㅁ 연구의 목적 : 지표 금리 조정에 따른 재무모델 변경안의 적정성 검토
★ 의뢰부서 : 재정혁신담당관실
※본 과제 성과물은 대외비임으로 비공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뢰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