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연구의 필요성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2018)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전문기관(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6조)
○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의 법률 및 재무부문에 대한 전문가의 세부검토가 필요함"
"o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검토를 통하여 부산시 재정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함"
의뢰부서 : 스마트시티추진과
본 과제 보고서는 대외비임으로 비공개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뢰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