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산업입지 수급계획),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16.4.6)에 따른 법정 계획수립 사항으로 2016년에 연구원에서 '부산광역시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연구한 바 있음
○ 당초 국토부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2017∼2026)」에 의거하여 수급계획을 연구하였으나 국토부의 수급계획기간 변경(2016∼2025)으로 수급계획 수정연구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수급계획기간 변경에 맞추어 수급계획을 수정하고, 국토부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부산광역시 산업입지 수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발주기관 :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
※ 본 과제는 비도서 형태 연구보고서로 자세한 연구내용은 부산시 의뢰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